[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시효재심,신고권장소득월액,실업크레딧,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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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시효재심,신고권장소득월액,실업크레딧,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시효재심

    장애일시보상금 수급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60세 이후에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권장소득월액

    지역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하는 소득월액을 말하며 신고권장소득월액은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함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거동불편자 및 원거리거주자 등에 대하여 기 실시된 진료 등에 대한 기록 등 장애심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발급대행하는 서비스. 

     

    공단이 자료보완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접수지사에서 직접 발급대행하는 서비스이다.발급대행은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등을 확보하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검사를 새로 시행하여 제출하는 검사결과지 등은 발급대행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심사자료 발급대행 및 비용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1인당 25만원(2017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 장애심사 과정과 별개로, 근로능력평가자료에 대하여도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평가대상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직접확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동행서비스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료보완 요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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