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국적을 상실했을때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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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국적을 상실했을때 안내입니다.
국적을 상실했을때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일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소급하여 적용함)
신청절차
1. 공단 직권 상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적상실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후 직권상실처리
수급권자로 된 때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기관 발행) 또는 의료급여증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수급권자가 된날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일
수급권자가 된 날
신청절차
1. 수급권자가 된 날
서류 접수
2. 공단 직권 상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후 직권상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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