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국적을 상실했을때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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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국적을 상실했을때 안내입니다.

     

    국적을 상실했을때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일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소급하여 적용함)

    신청절차
    1. 공단 직권 상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적상실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후 직권상실처리

     

    수급권자로 된 때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기관 발행) 또는 의료급여증

    제출처
    전국지사

    신고기한
    수급권자가 된날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일
    수급권자가 된 날

    신청절차
    1. 수급권자가 된 날
    서류 접수


    2. 공단 직권 상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조회후 직권상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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