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액 재산 보유자는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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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액 재산 보유자는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건지 알아보아요.

     

    고액 재산 보유자는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거죠?

    ○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고액재산 보유자가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하기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 또한,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이미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오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개정 부분(2018.3.6개정)(중략)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 초과(형제, 자매의 경우는 1.8억 원) 혹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종 수정일: 2018-12-17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제70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2. 연말정산의 개념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3. 정산 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일반사업장 사용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4. 정산 시기

    일반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5월 31일까지 신고, 6월 정산 반영

    5. 정산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최종 수정일: 2018-02-07



    송달지 등록이 되어있는데 주민등록 이전 시 재등록해야 하나요?

    ○ 송달지 관리는 보험료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했다 하여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별도의 해지 신청이 없으면, 신청 적용 시작월부터 등록된 송달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2회 연속 반송된 경우 직권해지 처리됩니다.

    최종 수정일: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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