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소멸시효 재기산,소멸시효 중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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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소멸시효 재기산,소멸시효 중단이란 무엇인지 알아아보아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65세부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한다.



    소멸시효 재기산

    국민연금법 제116조에 의해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지분권이 있는 급여와 달리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급여에 대한 전체 권리가 소멸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멸시효를 재기산해 지급하는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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