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소득대체율,소득총액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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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소득대체율,소득총액신고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납부기한일의 3일전까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횟수는 10호 이내이며 회차별 납부기한일 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부과한다. 

     

    건설현장사업장, 납기전 고지 사업장, 선납·분기납 신청 중인 가입자, 납기전 고지자는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하다.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소득대체율은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통상 이를 소득대체율로 사용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총액신고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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