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비과세근로소득,사업장가입자,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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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비과세근로소득,사업장가입자,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근로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3호에서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법」 제3조제6호에 의하면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관리번호

    국민연금 또는 건강,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의 목적으로 각 사업장에 부여되는 11자리 체계의 번호를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부여한다.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1개의 관리번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이 분리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까지이나 65세까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나 2010.7.1.부터는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이 없이 가입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가입자 본인이 납부의무를 진다. 

     

    언제든지 본인의 탈퇴신청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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