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개인 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 2019년 1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0만원이고,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468만원입니다.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