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분할연금,분할연금 선청구,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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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분할연금,분할연금 선청구,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분할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는 제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1.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만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도달할 것이다. 

     

    분할연금 수급권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척기간 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기 전에 미리 포기(당사자 간 포기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포기의 의사표시를 공단에 한 경우를 의미)한 경우에는 공단은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분할연금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선청구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두 급여는 중복조정하지 않는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제외한 다른 급여(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대상이 되며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다른 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을 하나의 급여로 보고 다른 급여와 중복급여조정을 한다.


     

    분할연금 선청구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 취득 예정자가 이혼 시 향후 발생할 분할연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는 추후 추가적인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한 당사자가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혐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고 해당 분할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법원재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연금분할 비율 신고는 1회에 한하며 공단은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일 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신고된 연금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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