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부분적립방식,부양가족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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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부분적립방식,부양가족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부분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적립기금을 운용하여 원리금을 장래의 급여지급 재원의 활용함으로써 장래에 예상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부양가족연금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 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등 계속적 지급을 전제로 한 연금급여이나, 연금급여라 하더라도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이상 65세미만자 중 소득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는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다.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2019.1~2019.12 까지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260,720원, 자녀·부모 1인당 173,7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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