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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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검사 면허 갱신 주기·기간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2,5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입니다.)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7,5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안내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안내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안내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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