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지원부 ,대여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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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지원부 ,대여사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한다. 농어업인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도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료 지원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 기준소득금액은 970,000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원하므로 해당 연금보험료 환수의 소멸시효는 일반 연금보험료와 달리 3년이 아닌 5년이다.


    농지원부

    「농지법」 제49조에 의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로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작성·비치되어 있다. 

     

    농업관련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자경·임차농 모두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하며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인적사항, 세대원 사항, 소유농지 면적, 자경·임차농 경작구분, 임차인 인적사항, 임차기간, 주재배 작물 등 사항이 등재되어 있다. 농지원부 상 1,000㎡ 미만 경작자는 연금보험료 국가지원을 받는 농어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 이전 일자로 농어업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인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여사업

    대여사업은 「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단의 업무 중 하나이다. 

    이 조문에 따라 법 제46조에서는 대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 중 하나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공단이 지금까지 실시한 직접적 대여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1997.2~2003.12, 949억원, 학자금·경조사비·재해복구비·의료비·전세자금 등 5가지 용도에 한정하여 대부), 실직자에 대한 생계자금 대부사업(1998.5~12, 7,854억원),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2008.6~12,186억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일명 실버론, 2012.5~2017.2 현재, 1,695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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