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농어업경영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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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농어업경영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영역(사회적 관계, 건강, 소득과 자산, 여가 활동)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Readiness Index)를 개발. 2012년부터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를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국민의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간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말한다. 

     

    「노후준비지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국립수산원품질관리원(지원)에서 어업경영체 등록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어업법인도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는 등록여부, 신규·변경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경종·축산 등 농어업가구구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이외의 자 모두에게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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