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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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령이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도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여부, 가입기간, 청구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하여 가입기간이 19년인 경우 95%가 지급된다.

     

    (1년 미만의 매1월은 1/12년으로 계산)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부터 60세전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청구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연금액이 지급된다.(55세 70% 연령 1세 증가할 때 마다 6%씩 가산, 1개월 마다 0.5%씩 가산)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50%~100% 구간에 대하여 10% 단위로 선택) 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연금제도. 통상 ‘연기연금’으로 불리운다. 

     

    연기신청은 65세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최대 5년간 할 수 있고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재지급이 개시되기 전 다시 지급을 연장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연기 후 재지급 시 연금액 산정은 연기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한 다음 연기기간 1월마다 0.6%씩을 가산한다. 

     

    1년 연기 시 7.2%,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지급의 연기제도는 개인의 은퇴시기,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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