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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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목표
    -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고 법규준수 습관화의 태도를 기른다.
    -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입장과 책임을 자각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한다.

     

    교육대상 안내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과정 안내
    - 신규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 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자는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 정기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ex) 2018년 5월 1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차기교육기간은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까지

     

    교육시간 및 수강료 안내
    - 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18,000원
    -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 / 12,000원

     

    교육내용
    -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교통법령에 관한 내용
    - 주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 교통사고 예방 및 방어운전
    -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수강신청 절차
    1. 신규 및 정기교통안전교육을 구분하여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2. 교육시간 20분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 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표출 기능 사용 가능)

     

    준비물
    - 수강료,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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