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안내입니다.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안내입니다.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군입대자, 특수시설수용자, 국외출국자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신고 안내
-국외 1개월이상 출국(급여정지)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감면됩니다.
예시) 2019. 5. 14.출국, 2019.6.15.입국(출국일․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 급여정지기간 2019.5.15.~2019.6.14. → 1개월이상 국외출국 6월 보험료 면제·감면
예시) 2019. 5. 14.출국, 2019.6.14.입국(출국일․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 급여정지기간 2019.5.15.~2019.6.13. → 1개월미만 국외출국 보험료 면제·감면 불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 50%감면, 피부양자 없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입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해제 신고
-국외 출국(1개월 이상)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급여정지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최종 입국한 경우는 공단에 급여정지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유선, 방문, 팩스
-제출 서류 :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증빙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비행기표 등)
※ 법무부 출입국자료가 출입국 2∼3일 후에 제공됨에 따라 공단이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 보험료 부과 기준
- 1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보험료 부과(입국 월 제외, 출국한 날이 속하는 달 부과, 단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 부과됨)
- 1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여 진료 사실이 있는 경우: 입국 월을 제외한 출국 월 부과(단, 월중 입국해서 월중 진료 받고 월중에 출국하는 경우 부과 않으나, 입국일이 1일인 경우 부과대상임.)
- 1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미 부과.
유형별 급여정지 및 해제 일자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