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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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사업의 개요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실시중 (’15.2.25.부터)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 지원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차 방문 부터 본인부담 면제(약국포함)

     

     

    제공기관 및 지원대상

    (의료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① 공단홈페이지-자주찾는 민원서비스-건강정보-금연치료기관 찾기-병원 명 또는 지역(시도)선택-검색 
      ② 건강IN, M건강보험(모바일앱) 찾기 가능 


    (지원대상)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 ( 1년에 3번까지 지원* )
    *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상담 및 36주 처방 가능

    ※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종료 


    지원내용

    (진료․상담)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
    (금연진료‧상담료)최초상담료 와 금연유지상담료 로 구분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은 진료·상담료 전액 지원

    ※ 금연진료를 타상병과 동시에 진료하는 경우 ‘금연동시진료’ 와 금연진료만 행하는 ‘금연단독진료’로 구분

     


    (약국금연관리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 지원 (참여자 20%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금연관리료 전액 지원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1회 처방당 4주 이내의 범위 (총 12주)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패치, 껌, 정제)구입 비용 지원
    (금연치료의약품) 약가 상한액의 80%를 공단에서 지원 (참여자 20% 부담)

     -(금연보조제) 일당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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