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국제 운전면허증에 관련 질문.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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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운전면허증 관련 질문과 답변입니다.


    Q. 국제 운전면허증을 대리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정보를 보니 출국 이후 1년 이내여야만 가능 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국제운전면허증 하나 때문에 귀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A. 본인이 해외 체류중에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제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부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수있습니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제법보다 해당국의 국내법이 우선)

    국내 대리인이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 
     - 여권사본(영문이름 확인) 
     - 여권용 사진(3.5*4.5cm)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탈모, 무배경)

     - 발급 수수료 8,500원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본인의 해외체류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 본인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은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 발1급DP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입니다.

     

     

    Q. 안녕하세요. 미국에 체류 중인데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해외에 체류해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양식이나 서류는 무엇이고 대리인으로 부터의 수령없이 해외에서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A. 해외체류중에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국제면허증을 신청하시면 발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부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제법보다 해당국의 국내법이 우선)
      
    국제운전면허증은 본인의 내방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팩스로는 발급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내에 계신 대리인이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신청 당일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 됩니다.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여권상의 영문이름(여권사본)  
    - 여권용 사진(3.5*4.5cm)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탈모, 무배경) 
    - 발급 수수료 8,500원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 면허민원 서식에서 다운 가능)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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