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입대상,신고사항,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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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8.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학시간강사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신고사항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신고장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취득시기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60세에 도달한 때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취득시 소득결정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일,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앞의 ①, 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득월액 산정 방법 :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

    ☞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가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보험료의 납부기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5월분 및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2일~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가입중인 자가 3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4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월 취득 상실자)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합니다.

    A 사업장에서 상실한 뒤 같은 달 B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A 사업장에 3월 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월 20일 입사한 경우
    →3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A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7월 5일 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A사업장에 1월 1일 취득하고 취득한 달인 1월 20일 상실하게 되는 경우
    →1월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단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468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46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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