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및 정정신고,납부예외 및 납부재개)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및 정정신고,납부예외 및 납부재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예 :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부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변경(정정)항목별 입증서류 >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휴직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 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임. (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 적용기준 >

    (예시) A사업장의 대표이사가 2011.5.1.로 무보수임을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하는 경우 2011.6.6. 까지 납부예외 기간이며, 2011.6.7. 로 상실 대상임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납부재개 신고 대상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신청(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신고)기한 :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신고)장소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신고)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는 납부재개 신청만 가능하며, EDI는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단, 무급근로자 및 무보수대표이사의 경우 EDI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함)

    납부예외신청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납부재개신고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 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하거나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