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자입자(가입대상,신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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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자입자(가입대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가입대상 안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사업장가입자


    2.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3.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4.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5.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6.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7.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8.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9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0.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국민연금- 지역자입자(가입대상,신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신고사항 안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위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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