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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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내역변경 및 정정 신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내역변경과 내역정정 안내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및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가입자(이었던 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의 경우 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사 확인이 필요)

     


    신고기한 안내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 안내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에 의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서류안내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제증명을 근거로 공단이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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