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납부예외 및 납부재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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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납부예외 및 납부재개)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예외 및 납부재개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안내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란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안내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안내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재개 신고 대상 안내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신청(신고)의무자 안내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안내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신고)장소 안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신고)방법 안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신청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납부예외 신청 대상” 참고)

     

    납부재개신고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1부

     

     

    납부예외기간 안내
    납부예외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 :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재소자 : 교도소 수용 기간


    이밖에도 납부예외기간을 명백하게 확인(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행방불명된 경우 및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사유 종료
    납부예외 기간 중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납부재개나 납부예외를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결정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신고 및 납부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예외자는 소득이 있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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