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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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대리인)가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 및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서류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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