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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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재심사청구(법 제110조, 제112조)

    재심사청구 대상 안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국민연금법 제 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안내
    ※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방법
    청구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심판기관(법 제111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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