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입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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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가입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부담)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 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3.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안내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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