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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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내역변경 및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안내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안내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장소 안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고서류 안내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성명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입증서류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종사 여부
-임의 → 사업장: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사업장 → 임의: 퇴직증명서등 입증서류
농어업인 해당 여부 (임의→지역가입자로 가입자 종별이 전환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또는 다음의 서류제출
<농업인>
- 농지원부(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주)
- 농업경영체 증명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 축산업등록증(허가증)
- 가축사육업등록증(소사육업은 300㎡,양돈·양계·오리사육업은 50㎡초과시 지원가능)
<어업인>
- 수산업법에 의한 증명서류(어업면허증, 어업권 관리대장,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업허가내역서를 함께 제출), 어업신고증명서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증명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공단 전산에서 조회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생략)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대장 및 선원수첩 등 기타 입증서류
취득일, 상실일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입증서류
기준소득월액 (등급)
-임금대장사본 등 입증서류
직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입증서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