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입신청 및 탈퇴/상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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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입신청 및 탈퇴/상실)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신청자 안내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안내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안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안내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안내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안내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안내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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