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입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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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입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안내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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