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유족 연금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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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유족 연금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청구방법 안내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안내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다가 2013.5.1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안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안내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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