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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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항목 참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수급요건 (법 제126조 및 제127조)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     (2019. 5.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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