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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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 됩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2011년 1월1일 시행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별도로 운용됩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는
    보험료 고지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보험료 납부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보험료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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