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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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추후 납부 안내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신청대상 안내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안내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안내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19년) : 2,356,67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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