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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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급여의 특징 안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법 제51조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법 제3조의2)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가입기간 인정(크레딧) 제도 운영 (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산 및 군복무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청구 시 반영되므로 별도의 신청 불필요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전액을 인정함.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함. 

     

     >실업크레딧(2016.8.1. 시행)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함.
    *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의 9%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법 제58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법 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신한·국민·keb하나·우리·기업·SC·산업·씨티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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