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청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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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급여의 청구 안내

    청구인 (법 제50조)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법 제115조)
    급여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5년(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에 한하여 10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가입기간도 연금산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청구장소
    수급권자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청구의 방법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일정 범위내(150만원 이하)에서 전화·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에 따른 공통 구비서류

    ※ 해외송금을 원할 경우 추가서류
    -해외송금신청서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 수급권자가 우편·사자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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