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금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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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금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연금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연금급여 지급일

    정기지급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예) 2012. 5월분 연금 → 2012. 5. 25. 지급
    2012. 8월분 연금 → 2012. 8. 24. 지급(8월 25일 토요일)
     
     
    지급방법 안내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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