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반환일시금에 대한 과세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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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반환일시금에 대한 과세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2001. 1. 1 및 2002. 1. 1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됨



    소득세법 개정취지
    1)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2)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

    3) 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2조]에 따라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의무자(공단)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합니다.

    과세대상 급여
    1) 연금소득
    -노령연금(종별불문) : 분할연금까지 포함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대상

    2) 퇴직소득
    -반환일시금 :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대상

     

     

     

    반환일시금에 대한 과세기준

    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16년도 기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반환일시금에 과세가 된 경우 환급신청절차
    1) 2002년 이후 납부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가 있어 환급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한 세액 환급신청은 당해연도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발급이 가능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처리가 완료되는 다음해 7월 이후 가능합니다.

    2)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 발급후 인근지사에 환급 신청


    3) 신청방법 : 내방,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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