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산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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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급여의 종류(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액 산정 안내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 (1년당 5% 증가)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A =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노령연금 산정 시에만 실업 크레딧 포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그 합계액을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어 산정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노령연금액 산정 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n = 20년 초과월수(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포함한 전체 가입월수)

    ※ 2018.12.~2019.11. 사이 지급사유발생자에게 적용할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A) : 2,356,670원

    *X : 1.5 ~ 1.2까지의 비례상수 중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상수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균분하는 경우에는 6, 15, 24, 25)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으로 인한 연금액 및 증가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액 산정시에만 적용됨)

    ※ 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

    부양가족연금액 (법 제52조)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19년 1월~2019년 12월 적용)

    -배우자 : 연 260,720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 연 173,770원 (1인당)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73,770원 (1인당)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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