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 사업장의 통폐합, 사업장의 탈퇴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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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업장의 통폐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사업장의 통·폐합

    사업장의 통폐합이란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폐합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병하여 1개의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1개 이상의 사업장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업무를 실제로 하게 될 사업장

    -탈퇴대상 사업장

     

     

    신고자: 통 폐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사용자


    신고장소 : 각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사업장 : 사업장 신규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신고

    -해산(폐업)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하는 사업장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되 취득 유형부호를 “9.전입”으로 하여 신고

    -흡수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국민연금- 사업장의 탈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사업장의 탈퇴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장소 : 각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탈퇴일은 원칙적으로 휴업(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지만 휴ㆍ폐업일이 사실상의 휴ㆍ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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