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의 가입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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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의 가입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사업장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장의 가입 (시행령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이후 제도를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사업장
    현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됩니다.

    ※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임,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당연 가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을 합니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8.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이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사용자 및 근로자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기초수급자(2016.1.1.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만 해당)중 사업장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되며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임(2018.8.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사람.
        .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학시간강사(2010.9.1.)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사용자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근로자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그의 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장소
    각 사업장 주소지 근처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고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우편,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적용사업장 가입 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필요시)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체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지체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향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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