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장(연금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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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업장(연금보험료지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연금보험료지원 안내

    제도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이 2011. 9. 9. 발표되었으며, 2012. 7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시행

     


    지원대상 안내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10만원 미만(2019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단,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가. 사업장 규모 판단(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판단)
    1) 가동중사업장(⇒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이어야 함
    -만약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신규사업장(⇒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보험료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성립신고일(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 충족시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 충족시

     

    *만약,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면 됨

     

     

    3) 사업장 근로자수 산정시 예외
    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단축시간근로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 시 또는 지원 중 규모 판단에서 제외(2018.1.1.이후)

     

     

     

    나.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요건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210만원 미만(2019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

     

     

     

    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1) 재산 및 소득의 범위 안내
    -재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종합소득

     

     

    2) 재산 및 소득의 수준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미만
    -종합소득 : 근로소득의 합이 2,772만원 미만(2019년 기준),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합이 2,520만원 미만(2019년 기준)
    -적용방법 : 지원신청 및 계속지원여부 판단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적용

     

     

    라. 지원제외대상
    1) 사업장 지원제외 안내
    -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라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인사혁신처 고시(2018. 12. 31.)

     

    - 보험료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당해연도 중 재신청 불가)

    - 매년 12월말 현재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으면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근로자 지원제외 안내
    -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기준(2019년 210만원) 미충족

     

    다만 전년도 신규가입자의 경우 2019.7월 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기 지원금 전액 환수(110% 초과금액 : ’18년은 209만원, ’19년은 231만원으로 구분 적용)

     

    -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2016.11.30.)
    재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가. 근로소득의 합이 연2,772만원 이상
    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합이 연2,520만원 이상

     

    ☞ 근로자 자격변동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보험료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되면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 신고를 적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입사시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지원받거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임에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 지원액을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음에도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면 사회적 기업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지원수준 및 방법 안내

    지원수준안내

    * 신규가입근로자(2019.1월 이후) :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단, 법정 자격신고 기한까지 취득신고 및 지원신청한 경우만 신규로 인정)

     

    ※ 2018년 지원금 산정예시

    : 월소득 160만원(연금보험료 144,000원)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안내
    - 지원방법 : 신청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하되,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다음달 10일) 완납시 (다음달 10일)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 (※ 보험료 미납 또는 납기후납부, 탈퇴 등으로 다음달 부과금액이 없는 경우 보험료 지원되지 않음)

     

    - 지원기간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하되,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월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 1월말 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 요건은 당연히 충족하여야 함)

     

     

    신청방법 안내

    사용자의 신청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작성·제출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 전자신고(신청) : 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신청)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신청채널

    방문(우편), FAX, 4대포털, EDI(KT, WEB)

     

     

     


    연금보험료지원 환수 안내

    환수사유
    *지원 신청 당시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지원 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지원제외신청 가능)

     

    *그 밖에 지연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잘못 지원된 금액

     

     

    환수고지 및 납부방법 안내
    *납부의무자 : 사용자
    *납부방법 : OCR장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 일회성가상계좌(국민, 농협), 고정가상계좌

    (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용카드(비씨, 국민, 외환, 삼성, 신한, 전북은행비자, 롯데, 현대, 씨티, 하나,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NH, 광주은행)
    *납부기한 : 10일(연금보험료 납부기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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