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납부기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과 납부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보험료 납부기한 안내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 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안내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같은 달에 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한 경우 최초 상실일이 속한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일~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