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 보험료 국고보조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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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 보험료 국고보조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안내

    ㄱ)농어업인 지역가입자

    ㄴ)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안내

    2019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970,000원(보험료 87,3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초과의 경우 97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3,6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 최대 지원월액이 2018년 40,950원에서 2019년부터는 43,65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고지원 기준은 1995년 7월 최초 지원시에는 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이 지원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매년 초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지원중단 안내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등으로 농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더 많게 되는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됩니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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