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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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수급연령 상향조정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 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연령별 감액률2)(‘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주1) 2019년 2,356,670원, 2018년 2,270,516원, 2017년 2,176,483원, 2016년 2,105,482원, 2014년 1,981,975원, 2013년 1,935,977원, 2012년 1,891,771원, 2011년 1,824,109원
    주2) 연령별 감액률(‘15.7.29 전 지급사유 발생 건) 

    ※ 61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주3) 소득구간별 감액(‘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9년의 경우 월 2,356,670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39,447,119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19년에 적용되는 값은 2,356,670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조,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1.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연령별 감액률(‘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는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분할연금 (법 제64조)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이혼
    2.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3. 본인의 60세 도달(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됩니다. 

    *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 신고 시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8.6.20.이후인 경우부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분할연금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이 2016.12.30.이후인 경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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