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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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청구방법 안내

    청구인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안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안내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연령도달 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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