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번호(NPS번호),군복무크레딧이란?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어 -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번호(NPS번호),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신탁자산으로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고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국가에게 수탁의무에 따른 엄격한 기금운용책임이 요구된다.



    국민연금번호(NPS번호)

    국민연금가입자를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민연금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 오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개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에 따라 공단 자체 가입자 식별번호인 NPS 번호로 대체하여 관리하고 있다.


     

    군복무크레딧

    2008. 1. 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회적 기여행위인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해 주기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당시에 적용되는 A값의 1/2로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