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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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희망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달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예.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 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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