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노령연금 -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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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356,67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 


    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19년도 ‘A값’은 2,356,670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356,670원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287,259원(연 39,447,119원)에 해당(2019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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