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거주여권,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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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어 - 거주여권,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거주여권 

    해외이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 

     

    2015. 1. 22. 이후부터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어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정 「해외이주법」(2017.12.21. 시행예정)에 따라 해외이주의 종류중 하나인 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의 요건에서 거주여권발급이 삭제되어 사실상 거주여권이 발급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었다. 

     

    2017.12 현재 거주여권 발급 관련 조문을 폐지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제도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각 개별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건설일용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서류로는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원수급자의 ‘도급계약서’, 하수급자의 ‘하도급계약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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