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각하, 간병급여

일상.정보|

::: 목차 :::

보고싶은 글을 선택하면 본문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여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용어 - 각하,간병급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각하 

    행정쟁송에 있어 그 제기요건(청구인 적격, 처분의 존재 여부, 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 또는 소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본안심리(심사청구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인 것에 비해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고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사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자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