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용어 - 가동연한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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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연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연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동개시연령과 가동종료연령은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은 판례에 의존한다.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 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병역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수입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가동기한을 인정한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며 보통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노동자나 농촌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의 경우 판례는 60세로 보고 있다. 직종별·개인별 가동연한은 주로 판례에 의해 정립되고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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